남양유업의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한다는 연구가 발표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을 식품광고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고, 한국거래소는 주가 조작과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불가리스가 코로나 19 억제에 효과가 있단 말에 소비자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A 마트 관계자
- "(오늘은) 어제보다 물량이 2배 들어왔고 일주일에 50개 팔리던 게 어제 하루 만에 거의 다 나갔으니까…."
▶ 인터뷰 : 윤지혜 / 서울 이촌동
- "코로나19에 효과적인 식품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했었고, 또 (발표) 주최 측이 남양이었다는 게 바로 나왔잖아요."
모두 지난 13일 남양유업 측의 이 발언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박종수 / 남양유업 항바이러스 면역연구소장 (지난 13일)
- "이번 연구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에 대해서도 근 80%에 대해서 불활성화 효과를 봤습니다. 불가리스 제품이 어떻게 해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매카니즘을 연구하고…."
식약처는 이를 단순 학술 목적이 아닌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로 보고 남양유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법상 식품이 질병 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해살 수 있는 광고는 엄격히 금지돼 있는데, 여기에 저촉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국거래소도 남양유업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쟁점은 2가지입니다.
남양유업 측이 제품 효능을 과장해 부정거래를 유발했는 지와, 발표 전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했는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별다른 호재가 없는데도 발표 나흘 전부터 남양 주가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발표 후 이틀간 남양유업 주식을 무려 61억 원어치나 사들인 개인 투자자들은 어제(15일)는 8억 6천만 원 순매도에 나서는 등 극도로 혼란스러운 모습니다.
거래소는 혐의가 확인되면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통보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박유영 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