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유흥주점에서 60대 여성 점주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유흥주점에서 이 점주를 성폭행한 혐의로 30대 중국인 남성을 체포하고 살인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1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한 유흥주점 내부 방에서 60대 점주 A(여)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손님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과 119구급대원은 현장에 출동했지만, A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A 씨는 상의와 속옷만 입고 있었으며 외상 흔적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유흥주점을 드나든 손님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어 A 씨가 생존 당시 마지막으로 만났던 30대 중국인 B(남)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살인 혐의를 추궁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A 씨가 발견되기 이틀 전인 지난 7일 오후 11시쯤 이 유흥주점을 찾았으며 A 씨와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유흥주점에서 잠든 B 씨는 다음날 오전쯤 옆에 잠들어 있는 A 씨를 성폭행한 뒤 같은 날 오전 9시 40분쯤 유흥주점을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A 씨를 성폭행한 뒤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을 제시하며 살인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사진에는 A 씨가 움직이는 모습이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경찰에서 "A 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으며 이후 A 씨가 바닥을 기어가는 등 주정을 해 나중에 보여주려고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하며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씨의 사인이 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뇌출혈이라고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A 씨가 약물에 중독돼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B 씨를 준강간 혐의로 체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찍힌 사진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소견으로 미뤄봤을 때 B 씨가 살해했을 가능성은 작지만,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최종 부검 결과에서 약물 반응 등이 나오면 살인죄를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