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1일 ‘주거지역 내 리얼돌 체험방 운영을 금지시켜주세요’ 라는 제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리얼돌의) 수입, 제작, 사용에 대한 자유권은 개인의 문제이지만 이 제품을 활용하여 도심 내 오피스텔 및 상가에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장소 및 제품을 대여해주는 ‘리얼돌 체험방’ 사업은 풍속적, 교육적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유흥가가 아닌 주거지역 (아파트 단지 바로 앞), 특히 초등학교에서 반경 600미터도 안 되는 위치에 있는 오피스텔과 상가 등 청소년과 아동의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 내에 입주한다는 것은 사업 허가를 내준 것을 입주민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얼돌’은 사람 모양의 성인용 전신 인형으로 직접 사람의 신체와 접촉해 성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입니다.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에 의해 리얼돌의 수입이 정식 허가된 후 리얼돌 체험방이 국내 곳곳에 생기고 있어, 지역 맘카페를 비롯한 각종 커뮤니티에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담긴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 리얼돌 체험방이 들어섰는데 아이들한테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오늘도 지역 곳곳에 전단지가 붙었다”며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해달라”는 글들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전국 ‘리얼돌 체험방’은 수백 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고 리얼돌 체험방 업체들이 주택가에 입간판을 세우거나 전단지 등을 돌리며 적극적 홍보에 나서면서
현재 업체에선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고 하나 이용한다 해도 사업주를 처벌할 근거가 없고, 홍보물로 청소년과 아동의 호기심을 유발해 잘못된 경험과 왜곡된 성 인식을 가질 수 있다며 단속 사각지대인 리얼돌 체험방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김지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 wc_10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