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9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김모(22)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은 검사가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고 김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변해 별다른 공방 없이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한편, JTBC는 어제(9일) 김씨가 아이를 두고 떠나기 직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분유를 판매하는 글을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씨가 해당 글을 올린 것은 지난해 8월 8일입니다. 자신의 아이가 잘 먹지 않는 분유라 판매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김씨는 이틀 뒤인 8월 10일, 빈집에 아이를 두고 이사했으며 8일 뒤에는 재혼한 남편 사이에서 가진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후 아이를 남겨둔 집에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어제(9일) 재판에서 음식물이 제공되지 않으면 아이가 사망할 것을 예견하고도 아이를 홀로 남겨둬 기아 등으로 숨지게 했다는 검찰 공소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아이가 숨졌음에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받은 사실 역시 인정했습니다.
애초
자신은 출산하지 않았으며, 아이를 바꿔치기한 사실 역시 없다고 주장하는 석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22일 열립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