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분양아파트의 공정률이 기준공정인 50%에 도달하기 전에는 사업시행자가 분양가격의 50% 이상을 중도금으로 받을 수 없도록 국토해양부가 관련 규정 개선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현행 규정은 분양아파트 중도금 납부와 관련해 사업시행자는 기준공정에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전후에 각각 2차례 이상씩 분할해 중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금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어, 아파트 공사가 더디게 진행되는데도 공정률보다 과다한 중도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