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으로 상대방을 가격하는 격투기 기술인 '니킥'으로 친구에게 영구장해를 입힌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형량이 배로 늘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10월 12일 오전 2시 15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친구 24살 B씨를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던 B씨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서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이른바 '니킥'으로 10차례 폭행했고 뒤에서 팔로 목을 감아 쓰러지게 했습니다.
B씨는 폭행을 당할 당시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내경동맥 손상과 뇌경색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언어장애와 우측 반신마비 등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전 함께 술을 마신 B씨 등 친구들과 헤어지면서 몇 시간 뒤 다시 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B씨가 약속한 시각에 맞춰 오지 않자 문자메시지를 보내 화를 냈고, 다시 만난 B씨가 주먹을 휘두르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범행 경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먼저 폭행해 방어 차원에서 한 행위였다"며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검찰도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폭행 강도를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게 아니라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대항하는 차원에서 가해한 것"이라며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여서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을 했다"며 "피해자의 폭행으로 싸움이 시작됐고 중상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강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전재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 방법이 상당할 정도로 잔혹했다"며 "피해자는 당
또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의 태도를 핑계 삼아 민·형사상 피해 복구를 전혀 하지 않는 등 합의 노력도 부족해 보인다"며 "반성하는지 진정성도 의심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