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등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경찰의 '김학의 동영상 수사'를 막은 적이 없는데도, 문 대통령이 사실상 자신을 겨냥한 수사 지시를 내려 큰 피해를 봤다는 게 곽 의원의 소송 취지다. 곽 의원은 자신이 문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같은 피해를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이주 의혹을 제기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적인 고려에서 김학의 사건 관련 수사 지시가 이뤄졌다"며 "문 대통령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 등 8명에 대해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2019년 1월 문 대통령 딸 다혜씨 부부의 해외 이주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곽 의원의 자료 취득 경위와 자료 공개 불법성에 대해 확인 후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저를 겁박했다"며 "민주당도 2019년 2월 저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적었다.
곽 의원은 이후 2019년 3월 문 대통령이 김학의 사건 등에 대해 '은폐한 정황이 보인다'고 검·경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곽 의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수사권고했다. 곽 의원이 2013년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는 게 이유였다. 곽 의원은 이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는 2019년 6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곽 의원은 "무혐의가 명명백백히 밝혀졌지만 저는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고 언론에서도 저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가 쏟아진 후였다"며 "이에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곽 의원은 또한 "문 대통령의 수사 지시와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로 인해 모든 언론에서 마치 제게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보도됐다"며 "대통령 딸의 해외이주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졸지에 피의자가 됐고, 전 국가기관들이 나서서 저를 범죄자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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