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오늘(2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오늘(21일) 오전 3시쯤 제주시 아라일동 제주여고 인근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B(34)씨를 자신이 몰던 SUV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가 면허취소 수치보다 높게 나왔다며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