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의 기자회견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오늘(20일) 확인됐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는 최근 피해자 A씨의 지난 17일 기자회견이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신고를 검토한 결과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선관위는 "신고된 기자회견은 행위자가 공직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청 소속 공
이를 두고 여권 성향의 한 네티즌은 "A씨가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특정 정당의 후보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