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눈 백내장 수술을 하루만에 끝내고도 진단서에는 이틀에 나눠 기재한 의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이들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기 위해 날짜를 나눴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의사 A씨 등 2인의 허위진단서 적성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따고 10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19차례에 걸쳐 하루동안 양쪽 눈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 대해 2일에 나눠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거짓으로 진단서를 작성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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