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하고 있는 조사를 보면, LH 직원들의 신도시 지역 투기를 찾는데 전력을 다히고 있는데요.
같은 산하기관인 한국도로공사에서도 내부 정보를 활용해 땅을 샀다 파면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해당 직원은 여전히 땅을 보유하고 있는데, 다른 공공기관으로 조사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24년 개통을 목표로 건설되는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직원 A 씨는 지난 2016년 이 도로의 비공개 설계도면을 입수한 뒤 부인과 지인 이름으로 도로 인근 땅을 샀습니다.
약 1천8백 제곱미터 규모인 매입 토지는 주유소나 식당이 들어오기 좋은 도로 나들목 1.5km 앞에 위치해 있어 큰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8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금지하는 내부 강령을 어겼다며 A 씨를 파면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지금도 해당 토지를 부인과 지인의 이름으로 보유 중입니다.
▶ 인터뷰 :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 "아무리 잘려도 땅 수익이 월급 평생 치보다 많다는 거죠. 투기 차익과 토지 몰수 (관련)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지만 도로공사 측이 A 씨를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LH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에 관여하는 다른 공공 기관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