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성폭력 혐의가 인정되며,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민노총 전 사무총장 이 모 씨와 전교조 간부 손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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