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할 때 해고 사유를 기재하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중공업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노동계약을 맺은 A씨는 지난 2012~2014년 계약 해지가 될 수 있는 수준의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A씨는 결국 지난 2015년 재계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A씨는 평가자가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점수를 낮게 책정한 것이라며 부당해고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회사가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의 상사가 고의로 근무 평가를 낮게 줬다는 증거가 없다며 A씨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가 스스로 해고 사유를 알고 있어 해고 사유를 적지 않은 해고 통
하지만 대법원은 해고 통지서에 사유를 적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해고 사유를 알고 있고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시했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