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당시 수사팀이 재소자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검은 "한 전 총리 재판과 관련해 증인 2명과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소자 편의 제공과 잦은 출정조사 등 수사팀의 비위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재판 당시 법정 증언을 한 재소자 2명의 모해위증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공소시효 내 기소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공소시효는 각각 오늘(6일)과 오는 22일입니다.
이에 임은정 대검
앞서 임 연구관은 "총장님과 차장님, 불입건 의견을 이미 개진한 감찰3과장의 뜻대로 사건은 이대로 덮일 것"이라며 무혐의 결론에 강하게 반대한 바 있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