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과 배터리 분쟁을 벌여온 SK이노베이션이 LG의 영업비밀을 명백히 침해했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의견서가 공개됐습니다.
SK가 독자 개발했다면 10년이 걸렸을 것으로 판단했다는데, SK는 ITC 의견서 어디에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사가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공개한 최종 의견서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22건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SK는 10년 안에 독자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란 내용도 담겼습니다.
ITC가 SK의 미국 수출을 10년간 금지한 것은 이런 이유였습니다.
LG는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한웅재 / LG에너지솔루션 법무실장
- "기본적으로 회사 입장은 상생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미국에서 민사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밖에…."
SK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LG와 배터리 개발과 제조방식이 다르다", "ITC의 의견서에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하겠다는 계획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단 SK는 타격이 예상됩니다.
▶ 인터뷰(☎) : 손승우 /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 "(추후 SK가) 계약 체결하고 그럴 때, 투자 유치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ITC의 최종판단에도 불구하고 LG와 SK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양사가 합의점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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