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일본인 사업가 A씨를 지난 4월 기술유출 혐의로 수사하면서 법무부에 신상정보를 통보하고 출국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러나 법무부가 넘겨받은 A씨의 신상정보 중 태어난 달이 잘못 표기됐고, 출입국관리소 역시 잘못된 생년월일로 출국정지 여부를 조회했습니다.
결국 A씨는 지난달 김포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했고,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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