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의사들의 진료 독점에 예외 규정을 마련해달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요청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다며 화답하고 나섰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22일 SNS에 "의사의 불법 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들이 예방주사나 검체 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국회에 건의하는 글을 띄웠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범죄 의사들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총파업 등을 예고하자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이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오늘(24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백신 접종은 꼭 해야 하니까 의사들의 협조를 받기 어려워질 때, 진짜 그런 상황이 온다면 고민해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이보다 더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의사에게 의료 독점권을 부여한 건 의사 이익을 보장하려는 게 아닌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의사들이 직역 이익만 주장하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국회가 나설 차례"라며 "의료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임시예방접종 업무를 거부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상황에서 의사의 협조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의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한 진료권을 일정 부분 다른 의료인에게 허용한다"며 "감염병 확산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간호사가 경미한 의료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사 내부에서조차 의료법에 대한 찬반이 나뉘고 그에 따른 의협의 대응을 두고 설왕설래가 계속되는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는 재차 '엄정 대처'를 강조했습니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의사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주길 기대한다"며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정부는 단호하게 대응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의협이 불법 집단행동을 현실화한다면 망설이지 않고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할 것"이라며 "단호히 대처하고 엄중하게 단죄하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 박유영 디지털뉴스부 기자 / shin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