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성희롱한 지역의 한 국립대 교수가 해임됐다.
경남 진주에 소재한 경상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대학본부 4층 소회의실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상대 인권위원회가 징계 처분을 요구한 A 교수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
해임은 중징계(정직, 해임, 파면) 가운데 하나로,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지만, 고의가 있는 경우에 처분하는 징계다.
경상대 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성비위 사실 적발 및 범죄사실'을 징계위원회로 통지했다. 이어 징계위원회는 지난 9일과 17일 두차례 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경상대 온라인 커뮤니티(에브리타임)에 A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피해 학생의 글이 오른 뒤 학내에 대자보가 붙으면서 이슈가 됐다. 이후 학생들은 지난달 '경상대 A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학생모임'을 구성하고 조속한 징계 처리, 수업 배제와 파면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여 왔다. 이들 학생모임은 지
학생모임은 지난 23일 대학본부 정문 앞에서 A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서명을 대학 측에 전달한 바 있다.
[진주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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