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 31)의 1심에서 징역 10월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 받았다.
24일 오후 서울지방법원에서는 형사14단독(추성엽 부장판사)의 심리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그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다른 증거들도 공소 사실을 뒷받침 해 유죄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 다만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히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 당시 힘찬은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힘찬 측은 "묵시적 동의에 의해 스킨십이 있었고, 강제 추행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2019년 4월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재판에 넘겼다. 이후 진행된 공판에서도 힘찬은 줄곧 강제성이 없는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힘찬은 강제추행 혐의 재판 중인 지난해 10월 음주운전 사고를 내 대중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사고 당시 힘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힘찬은 공식입장을 통해 “부적절하고 부끄러운 사건으로 대중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도 뼛속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2012년 B.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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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 사진|유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