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방탄소년단. 사진|스타투데이DB |
그룹 방탄소년단(BTS)를 상대로 악성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박준민 판사)은 방탄소년단에 대한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휴대전화를 이용해 방탄소년단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다수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방탄소년단의 UN 연설 등 관련 기사에 이들을 매춘부로 비하하는 댓글을 수차례 달았고,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고소로 법의 심판대에 섰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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