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및 감시, 농업 분야 등에서 활용되던 드론이 화물배송용 드론으로의 첫 공식 비행을 바다 위에서 시작한다. 육상 배송 드론의 경우, 각종 규제를 비롯해 안전성 검증 등에 상당 절차가 필요해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지만 이를 장애에서 자유로운 바다에선 '로봇배송'이 벌써 현실화된 셈이다.
24일 국토교통부드론을 활용한 해상 물품배송을 위한 사업등록증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자는 지난 2018년 설립된 드론분야 전문업체인 ㈜해양드론기술으로 그간 해양드론 연구개발, 해군함정 항공촬영, 수중드론 운영 등에서 사업을 특화 운영해왔다. 드론을 화물배송에 사용한 시험·실증을 한 사례는 많이 있지만, 화물배송을 포함한 사업등록증을 발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간 정부는 드론 규제개혁 전담조직을 신설후 선제적 규제개혁 로드맵을 수립('19.9월)하고, 드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드론사업 자본금 요건 완화, 드론특별자유구역 설정 등과 같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규제샌드박스, 스마트시티챌린지 과제 등을 통해 다각적인 드론 사업모델을 지원해 왔다. 부산지방항공청은 등록증을 발급하기 전 3차례의 현장검증, 전문가 교육, 기술적 검토 등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했다.
해상 드론배송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비대면 선호시대에 물류사각지대를 좁힐 수 있고 바다 위를 비행하는 만큼 비상상황에서의 안전이나,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도 비교적 적은 편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틈새시장을
[이지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