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를 상대로 온라인 상에서 악성 댓글을 작성한 비전임교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판사는 '방탄소년단 비틀즈와 비교? 황송하지만 방탄은 방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얘네들은 양공주 ㅇㅇㅇ의 남창 버전'이라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씨(44)에게 지난 18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8년 9월부터 휴대전화를 이용해 BTS를 대상으로 한 악성댓글을 다수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방탄소년단, UN서 연설, 자신을 사랑하세요!'라는 제목의 기사에 "BTS 자살 강추"라는 댓글을 작성하고, BTS와 관련된 기사에 이들을 매춘부로 비하하는 댓글을 다수 작성했다.
이씨는 재판 과정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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