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포·첩합 표시 / 사진 = 환경부 |
멸균팩이나 살충제 등 플라스틱으로 이뤄진 몸체에 금속 등 타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첩합돼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기존 분리배출 외에 별도 표시를 하게 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오늘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하고 관련업계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포장재의 실질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이번 조치는 플라스틱 몸체에 금속 등 타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첩합돼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기존 분리배출 표시에 도포·첩합 표시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표기가 붙은 제품·포장재는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배출 스티커를 붙인 후 배출해야 합니다.
또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시행되며 분리배출 표시 도안문자 역시 기존 '페트'에서 '투명페트'로 변경되며, 알약 포장재나 수액팩 등에 쓰이던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분리배출 표시 개정은 올바른 분리배출을 쉽게 해 재활용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두루 수렴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강영호 기자 / nathaniel@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