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식을 먹다가 흘렸다는 이유로 초등학생들에게 막말과 폭력을 일삼은 돌봄 전담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한 폭언 등은 정서적, 신체적인 상습 학대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 전담사로 근무하던 50대 여성 A 씨.
지난 2018년 4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초등학생 6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간식을 먹다가 흘린 학생에게 같은 반 친구 23명이 보는 앞에서 "거지가 그렇게 흘리고 먹는다"고 말하며 조롱했습니다.
또 청소를 하고 있는 아이의 뒤통수를 아무 이유없이 때리는가 하면, 장난을 치는 아이에겐 스스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도록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 아동들에게 또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아동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것으로 훈육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서혜진 / 변호사
- "정서적으로 발달을 저해할 수 있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서적 부분에 대해서도 학대라고 규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대로 인정해서 벌금으로 처벌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
다만, 재판부는 아동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 아동 보호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편집 : 유수진
그래픽 : 김정연 정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