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이 19일 채팅 AI 이루다의 개발사 스캐터랩을 상대로 제기된 증거 보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캐터랩은 AI 학습에 활용된 카톡 대화의 데이터베이스(DB)를 임의로 삭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스캐터랩은 연인 간 카톡대화를 통해 애정도를 분석해주는 '연애의 과학'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의 카톡 대화 100억 건을 수집했습니다. 이 가운데 약 1억 건을 추려 인공지능 채팅 프로그램 '이루다'를 제작했는데, 혐오 표현들이 여과없이 노출돼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일부는 주소지와 실명 등 개인정보까지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카톡 대화 수집 시 '이루다' 개발에 사용된다는 점을 정확하게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아 문제가 됐습니다.
카톡 대화 무단사용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은 집단 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변호사는 "스캐터랩은 연애의 과학, 텍스트앳 등 기존 서비스에서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를 대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 없이 별도의 서비스에서 AI에게 딥러닝시켰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개인정보
증거 보전 신청은 지난달 21일 이뤄졌으며, 법원은 스캐터랩 측에 카톡 대화 내용 전체 DB와 가공 처리한 DB, 이루다 학습과 서비스에 사용된 대화 내용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신동규 디지털뉴스부 기자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