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동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41)에게 징역 3년 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양씨는 2010년부터 4년 동안 허씨가 대표를 맡은 식품 유통업체에서 회사자금 27억 3000만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세금을 낼 수 있게 도와주면 몇 달 안에 갚겠다고 허씨를 속
재판부는 "피해회사의 회계와 자신이 운용하던 회사들의 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마음대로 뒤섞어 운영하면서 저지른 범행으로, 횡령액이 27억원을 넘고 남은 피해 금액도 상당히 크다"고 밝혔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sgmae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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