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완화경비처우급(S2)의 등급을 받았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지난 10일 분류처우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처우 등급을 S2로 결정했습니다.
일선 구치소는 이 부회장과 같은 기결수들에 대해 경비처우 수준을 정합니다.
경비처우는 범죄 동기와 형기, 개선 가능성 등 16개 항목으로 구성된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에 의해 판정되며 S1∼S4까지 4단계로 구분합니다.
이 부회장이 받은 S2 등
다만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 서울구치소는 S2 등급이라도 주 1회 방문 접견만 가능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