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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철 짬짜미' 현대제철 등 4개사 검찰 고발

기사입력 2021-02-17 15:55 l 최종수정 2021-02-24 16:05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철 구매가격을 담합한 현대제철,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 등 4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들 4개사를 포함한 7개사에 총 3천억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7개사가 8년간 155회에 달하는 구매팀장 모임을 하고 실무자까리 정보를 교환해 고철 구매가격 인하 폭과 그 시기를 짬짜미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달 추가로 전원회의를 열어 이들 7개사 중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했다고 판단되는 4개사에 대해 추가로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이들 4개사의 과징금은 현대제철(909억5천800만 원), 야마토코리아홀딩스(와이케이스틸 429억4천800만 원), 한국철강(496억1천60

0만 원), 대한제강(346억5천500만 원) 등입니다.

공정위는 또 현장 조사를 방해한 세아베스틸과 이 회사의 직원 3명도 검찰 고발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출석요구에 불응한 현대제철 전·현직 임직원 3명에는 과태료 총 600만 원을 물렸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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