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살해한 60대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늘(17일)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상대방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전 경북 경주의 한 요양원 앞에서 66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요양원 원장인 B씨에게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5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으나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또 구치소 수감 중 피해자 가족에게 "이사를 하더라도 형 집행이 종료된 뒤 반드시 감사 인사하러 가겠다"며 보복을 암시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