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김수보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이사장과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이사가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롯데건설] |
이번 업무협약으로 롯데건설이 민간으로부터 수주해 시공하는 사업장과 투자자로 참여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사업에는 롯데건설이 시공자로 참여가 가능하다.
이럴 경우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사업 초기 발생하는 토지 확보와 각종 사업 비용에 대해 조합 보유 자금 등을 출자해 수익을 창출하고, 롯데건설은 안정적인 사업 구도와 재원 확보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양 사가 투자자나 시공사로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다양한 신용공여 제공을 통한 금융비용 절감도 예상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최고의 재무 건전성을 지닌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의 협약체결로 각종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의 폭이 확대될 것"이라며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정적인 사업 구도와 재원 조달도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특수법인인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엔지니어링·에너지산업, 지식기반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89년 설립된 전문공제기관이다. 지난달 말 기준 2786개사가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자산규모는 1조6000억원이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