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중구에 있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전경 [사진 제공 = 부산출입국·외국인청] |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파키스탄인 80여 명에게 거짓 사유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뒤 돈을 받아 챙긴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외국인 브로커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민특수조사대는 또 이들에게서 돈을 받고 거짓 거주지 입증서류를 만들어준 고시원 운영자 B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조사대에 따르면 난민 신청 브로커 A 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지인들로부터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파키스탄인들을 소개받은 뒤 실제 난민 사유가 없는데도 거짓으로 난민 신청 사유를 만들어 관련 서류를 출입국 관리 당국에 제출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국으로 돌아가면 탄압이나 신변 위협을 받는 등 난민 신청 사유가 있는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난민 신청자 자격만으로 국내에서 수년간 취업해 돈을 벌 수 있는 점을 노렸다고 이민특수조사대는 설명했다.
↑ 허위난민 신청 범행 체계도 [사진 제공 = 부산출입국·외국인청] |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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