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간제 여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전 기간제 교사 39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A씨는 2018∼2019년 인천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할 당시 중학교 3학년인 15살 제자 B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폭력 피해를 겪은 A군은 사건 발생 당시에도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점차 수위가 높은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뒀고 더는 교사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