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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혐의'…전 기간제 여교사 실형

기사입력 2021-02-16 14:00 l 최종수정 2021-02-23 14:05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간제 여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전 기간제 교사 39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A씨는 2018∼2019년 인천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할 당시 중학교 3학년인 15살 제자 B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폭력 피해를 겪은 A군은 사건 발생 당시에도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점차 수위가 높은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

며 "피해자가 그런 요구를 거절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학교에서 인상을 쓰거나 신경질을 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뒀고 더는 교사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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