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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일베 성 착취물 유포자 재판행…"호기심에 올려"

기사입력 2021-02-15 19:20 l 최종수정 2021-02-15 20:21

【 앵커멘트 】
지난해 9월, 한 보수성향의 사이트에 해외 아동성착취물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선 사실, 저희 MBN이 단독 보도해 드렸었죠.
경찰에 석 달 만에 동영상을 유포한 20대 남성을 붙잡았는데,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9월, 일간베스트 커뮤니티에 성착취물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한 누리꾼이 '성교육 실습'이라는 제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해외 아동 성착취물 영상을 게시한 겁니다.

이를 본 한 누리꾼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게시글은 하루 만에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유포자가 VPN, 즉 가상사설망을 통해 우회 접속해 해외 IP를 경유한 상태였고, '일베' 사이트에도 개인정보가 구글 아이디밖에 남지 않아 범인 특정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 스탠딩 : 김보미 / 기자
- "경찰은 구글 측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고, 결국 IP 주소를 확보해 범인을 약 3달 만에 검거했습니다."

범인은 20대 남성으로,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남성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지난 9일 검찰도 남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VPN 등을 통해 불법 영상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인터뷰(☎) : 김형중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VPN은)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도록 고안된 것이거든요. 국제 공조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아동포르노는 외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범죄로 취급하기 때문에…."

경찰은 우회 기법을 쓰더라도 IP 추적이 얼마든지 가능해 불법 영상물 게시는 반드시 처벌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김보미입니다. [spring@mbn.co.kr]

영상취재: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송지영
그래픽 : 김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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