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생활을 하면서 후임병을 '인간 재떨이'처럼 취급하는 등 폭행을 일삼은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판사는 강요·강요미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경기도 부천에서 군 생활을 할 당시 담배를 피우면서 담뱃재를 후임병 B씨가 손바닥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담뱃재를 먹도록 강요하기도 했으며, B씨가 이를 거절하자 계속해 협박했습니다. A씨는 이 밖에 여러 후임병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 기간 반복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나름대로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받기 위해 노력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