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60대가 가석방 2년여 만에 동거녀를 둔기로 잔인하게 살해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64)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11일 서울 강북구 집에서 말다툼 끝에 동거 중인 여성 A 씨를 집에 있는 흉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 도망쳤지만, 김 씨에게 붙잡혀 몸과 머리를 맞고 그 자리에서 과다 출혈 등으로 숨졌습니다.
김 씨는 A 씨와 교제한 끝에 지난해 1월부터 동거했으나 같은 해 3월 일자리를 잃은 뒤 매일 술을 마셨고, 이에 A 씨가 불만을 드러내면서 불화를 겪었습니다.
앞서 김씨는 2015년 12월 흉기로 다른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8년 1월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살인미수 사건 당시 김 씨는 교제 중이던 여성 B 씨가 헤어지자며 연락을 피하자 행방을 쫓고 있었습
김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혹할 뿐 아니라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