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으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61살 B씨와 교제하다 2018년 12월 B씨로부터 위로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고 관계를 청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 1천만
이 사실을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행각은 덜미를 잡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초범이며 사진이 모두 삭제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