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또 서울 서초구에서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차관 사건과는 달리 경찰은 가해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가법을 적용했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1일 밤 11시 40분쯤, 택시 기사 김 모 씨는 한 남성 승객을 태웠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만취 상태로 택시에 올라타 목적지도 말하지 않고 "무조건 앞으로 가라"던 승객이, "여기서 내리겠다"고 해 김 씨가 택시를 세우자 욕설을 쏟아낸 겁니다.
- 아, 잡지 말라고. 잡지 말라니까!
- 야 이 XX 놈아. 야 이 XX야.
▶ 인터뷰 : 피해 택시 기사
- "'어쩌라고 이 XX야', 하고, 갑자기 머리를 받더라고요. 발로 차려고 하는 시늉하고, 주먹질 날리려고 하고. 딸이 있지 않느냐고. (있다고 하니까) 다 그어버릴 거래요. "
▶ 스탠딩 : 김민형 / 기자
- "사건 현장입니다. 택시 기사가 차를 세우고 내리라고 하자, 해당 남성은 욕설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택시는 당시 주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피해 택시 기사
- "자괴감 들고, 모멸감 같은 게 막 들더라고요. 나중엔 겁이 나고. 가슴이 떨리기 시작하고. 몸이 떨리고."
서울 서초경찰서는 해당 남성을 현장에서 붙잡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민형입니다. [peanut@mbn.co.kr]
영상취재: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