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현 정권 인물을 뽑기 위해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 인터뷰 : 김은경 / 전 환경부 장관
-"임원들에게 사표 종용한 혐의에 대해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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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임원 15명에게 사표를 종용해 실제 13명의 임원이 사표를 내게 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후임 인사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인물이 탈락하자, 다른 서류 합격자 7명을 면접에서 탈락하도록 유도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지원자 130여 명이 심한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국민들에게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 대한 깊은 불신을 남겼다"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판결내용을 확인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 스탠딩 : 민지숙 / 기자
- "김은경 전 장관 측은 판결이 선고되자 예상치 못했다며, 항소해 잘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이유진
그래픽: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