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등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 가운데 일부의 학대 행위가 상습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오늘(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A씨 등 해당 어린이집의 20∼30대 보육교사 6명 중 일부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12월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자폐증 진단을 받거나 장애 소견이 있는 5명을 포함한 1∼6세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이 2개월 치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한 이들의 학대 의심 행위는 2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보육교사 중 일부의 학대 행위가 상습적이었던 것으로 보고 사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구속영장과 다른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신청합니다.
경찰은 학대 행위가 더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워진 CCTV 영상을 복원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A씨 등 보육교사들은 경찰 조사에서 학대와 관련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의 40대 원장도 관리·감독과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에서 학대 피해를 본 아동의 부모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들며 지원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25일의 등원 기간 동안 148건의 학대를 당했다는 자폐 아동의 부모는 "담임교사가 쿠션을 공중에 한 바퀴 돌려 아이에게 휘둘렀으며 몸 위를 강제로 누르기도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점심시간에 보육교사들이 교실에서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으며 아이들을 방치했으며 아이들을 때리기도 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보육교사들이 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끌거나 걸레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는 것이 피해 부모들의 설명입니다.
해당 어린이집 관할 지자체인 인천시 서구는 학부모들이 원하는 곳에서 피해 아동들이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직 후에도 계속 어린이집에 나와 논란이 일었던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출근도 중단시켰으며 원생 전원 조치도
또 지역 어린이집 CCTV에 대한 전수 점검을 하고 있으며 상·하반기에 특별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애인단체 등은 아동학대 피해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지 2주일이 넘게 지났으나 피해 아동들이 제대로 된 치료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돼 있다고 관할 지자체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