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노동자 14명의 임금 4,765만 원을 체불한 개인건설업자 임 모 씨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임 모 씨는 인천 강화군, 충남 태안군 등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 14명을 고용하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근로자 63명의 임금 약 1억 2천만 원을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임금 체불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태진 기자 / jtj@mbn.co.kr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건설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