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스타투데이 |
연예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뒤 개인정보 유출 협박을 일삼아 돈을 뜯어낸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김양섭 반정모 부장판사)는 오늘(2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모 씨와 41살 박모 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재판부는 "원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히며 1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김씨 부부는 하정우와 주진모를 비롯해 유명 연예인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계정을 해킹한 뒤 신상 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1인당 최대 6억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