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번주 국회 처리 절차를 밟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찬성하는 사실상의 '당론 발의' 성격으로,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31일) 민주당에 따르면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은 2월 임시국회 첫날인 내일(1일)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입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합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탄핵소추안이 모레(2월 2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는 물론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까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동발의자만으로도 가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돌발 변수가 없다면 탄핵안이 처리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민주당은 사법농단 1심 재판부가 임 부장판사에 대해 "위헌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수차례 판단한 점을 부각하면서 "반헌법적 행위를 한 판사를 탄핵소추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자 의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SNS에서도 탄핵안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판사 출신인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은 임 부장판사에 대해 "세월호에 대해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 정치적 흥정을 한 것"이라며 "법관 탄핵은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니다. 사법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정주 의원도 임 판사 탄핵의 당위성을 다룬 글을 공유하면서 "
여전히 탄핵에 반대하거나 신중론을 펴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강성 지지층의 '문자폭탄'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초선 의원은 "탄핵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민생에 집중해야 할 지금 시기 추진되는 것에는 동의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