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공수처 정당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 차장에 판사 출신인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공수처법의 위헌성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5명이 합헌, 3명이 위헌, 1명이 각하 의견을 내며 최종 합헌 결론이 났습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야당 의원들은 정치적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우리법연구회, 민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소수의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권 핵심 부분 전부나 일부를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건 국민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합헌 결정을 내린 5명의 재판관은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 설치가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의 인사권 등을 고려하면 공수처는 행정부 소속 기관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는 권력형 부정 사건을 범할 가능성이 높다"며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고, "헌법상 영장신청권자는 검사만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영장주의원칙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합헌 결정을 환영하며,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를 차장 후보로 제청한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진욱 / 공수처장
- "법관 생활을 거의 20년을 하셨고요. 헌법을 전공한 저와 상당히 보완 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서 이의제기하기 어려운 분이라고…."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이첩에 대해선 공수처 차장 임명 이후 검토해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허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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