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27일) 7급 공무원 합격자가 인터넷에 '성범죄 의심' 글을 올려 임용 자격이 박탈된 것을 두고 "시민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자랑해 온 이가 공직수행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특정한 성을 대상화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조롱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명백한 폭력이며, 실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어제(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7급 신규 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품위 손상 등을 들어 '자격상실'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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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