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불이행 논란의 방송인 이혁재(47)가 "지인에게 2천만 원을 갚지 않아 피소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씨는 오늘(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직접 오늘 충남 천안동남경찰서 담당관과 통화한 결과,
그는 "제가 개인적으로 빌린 돈도 아니다"라며 "법인 명의로 A씨에게 빌린 돈은 어제 오후 이체해 갚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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