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절차 마감 시한인 어제(25일) 청문보고서 채택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날 인사청문회를 마치면서 "인사청문 요청안이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돼 오늘이 20일째 되는 날이지만 아직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따라서 대통령의 요청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6일) 국회에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시한 내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한 뒤 임명 수순을 밟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