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특검 측 모두 재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의 형이 확정되면서 앞으로 1년 6개월 정도를 더 복역해야 하는데, 일각에서 거론되는 특별사면도 가능해졌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늘(25일)이 대법원 재상고의 마지막 기한 날짜였지만, 막판까지 고심한 끝에 결국 포기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유·무죄 판단을 내려 뒤집힐 가능성이 적고, 형사재판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사실상 실익 없는 재상고 대신 형 확정 후 특별사면 등을 염두에 둔 포석이란 분석입니다.
▶ 인터뷰(☎) : 허 윤 / 변호사
- "'국가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이 많다' 이런 점을 어필하면서 삼일절 특사를 노리는 게 현재로선, (또) 형기 2/3를 채운다면 올해 안에 가석방이 가능한…."
특검도 "징역 9년 구형과 비교하면 2년 6개월은 양형 기준에 비춰 가볍지만,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이라는 목적을 달성했다"며 재상고를 포기했습니다.
▶ 스탠딩 : 박자은 / 기자
- "이 부회장과 특검이 상고하지 않아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되면서 재판은 3년 11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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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잡 : 유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