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에 대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전 차관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맞느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후보자는 "현재 수원지검에서 광범위한 수사를 이미 시작했고 압수수색도 하고 있는데 면밀히 보고 있다"며 "소위 공익제보 여부의 문제나 수사자료 유출의 문제, 출국에 대한 배후세력까지 포함해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어 "왜 김학의 사건이 절차적 정당성을 실현하는데 대상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최초로 문제제기한 사람이 누구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건 본질은 절차적 정의냐 실체적 정의냐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관련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느냐'는 질문엔 "혐의가 있으면 해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고 원칙"이라며 "모든 사건은 통일적 기준과 신속한 기준에 의해 처리돼야 하는 만큼, 그 사건 역시 엄중히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박 후보자는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이 수사해 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그 사건은 오래 묵은 사건으로서 상당한 갈등을 노정했던 사건"이라며 "(공수처으로 이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수사처(공수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1derlan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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