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이에게 물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한 울산 국공립어린이집 사건이 공분을 사면서 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들고 일어섰습니다.
'정인이 사건' 때 살인죄 처벌을 요구했던 단체인데, 이번에도 엄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검찰에도 전문가 의견을 공식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박상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친구들이 모두 집에 가고 혼자 남은 3살 아이는 엄마가 올 때까지 선생님이 주는 물을 마십니다.
13분 동안 무려 7컵을 마신 날에는 물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교사는 친구들이 남긴 밥도 피해 아이의 식판에 부어 식고문을 하듯 다 먹였습니다.
이유 없이 다른 친구를 때리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아이 엄마
- "아이가 말을 못 할 때였는데, 고통스럽다고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 어떤 학대보다 물고문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단시간에 많은 물을 먹을 경우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인터뷰(☎) : 임현택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 "「아이들은 몸에 가지고 있는 물의 양이 굉장히 적은데요. 물을 많은 양을 섭취하도록 하면 그 물이 뇌 세포로 이동하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고….」"
'정인이 사건' 때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달라고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던 이 단체는 이번에도 물고문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검찰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가해교사에게 자격정지 2개월의 가장 낮은 처분을 내린 울산 남구청은 솜방망이 처분 논란이 일자 뒤늦게 자격정지 2년을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애초 내려진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취재 : 이경규 VJ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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