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이 '코로나19 손실보상 법제화'와 관련해 감염병법(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기존 감염병법에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제한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을 받은 업종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지원을 할 수가 있다(가안)'는 등의 내용을 추가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방식 등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정안은 특별법보다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 상반기 안
총리실 관계자는 "앞서 사스와 메르스때 만든 감염병 매뉴얼 등은 보건 측면에서 K방역 성과의 기반이 됐다"면서 "손실보상 법제화는 복지 측면에서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최상의 맞춤형 지원 방안을 규정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